제주지법, 성폭력범 중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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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등)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2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와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앞에서 귀가하던 A씨(39.여)를 집까지 뒤쫓아가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B할머니(77)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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