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공직자 부조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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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신고창구 이원화 개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도민 불편사항 적극 수렴과 공직자 비리 사전 차단 등을 위해 16일부터 신고센터를 주민 불편과 공직자 부조리로 이원화해 별도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 불편 신고센터는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요구 행위,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반려 행위 등을 처리하게 된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요구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 행위 및 기타 공무원 비리 관련 사항 등을 처리한다.

신고 창구는 도감사위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메인화면 ‘공직자 청렴/비리 신고센터’란에 설치됐으며 도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신고창구 운영 결과 총 70건의 불편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했다며 앞으로 도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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