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27일 국회 행안위 통과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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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사안인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등에 대해 재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하되 영리법인은 제주에 한해 허용하고 전국화 문제는 제주의 사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단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르기로 구두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행안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이관된다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으로 행안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극히 불투명해진다.

다만,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한나라당이 일괄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할 경우는 예외다.

한편 제주도는 27일 국회 행안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막판까지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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