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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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국가가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 의무화
각종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여러 곳의 치료기관을 전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의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6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장애인 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30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조기 치료에 따라 정상인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이를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각종 치료와 재활 및 교육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이 거의 없어 여러 곳의 기관을 전전해야만 하는 실정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 중 한명은 생업을 포기한 채 자녀의 뒷바라지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단․치료․재활․보호․교육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 재활․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장애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발달장애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국가의 원스톱 치료시스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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