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현모씨(48)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2월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여 지인인 이모씨(51)로부터 4회에 걸쳐 모두 3억 8000만원을 차용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지난해 4월에도 차모씨(56)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씨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 57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2매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내고 서울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고경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