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무사증 입국 중국인에 대해 다른지방으로 도주하도록 한 유모씨(42.중국 요녕시) 등 중국인 알선책 3명을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유씨 등은 지난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판모 여인(35.중국 길림시)을 배편으로 이용해 울산지역으로 무단이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다.
해경은 유씨 등이 무단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1200만원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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