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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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타결로 국회 정상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 예고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였다.

그런데 이날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회동을 갖고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극적으로 합의, 국회가 파국위기를 벗어나 정상화돼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일반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법안 중 미디어 관련법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3일 오후 2시부터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서 4개월 표류 끝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의 일괄 이양, 국제학교 설립, 구국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반면 특별법 개정안 쟁점 사안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은 허용했으나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 중 의약품의 수입 허가 절차 및 신고 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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