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일 박모씨(52)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1월 22일경 땅을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김모씨(60)를 속여 김씨 소유의 땅 1만3000여 ㎡(4000여 평)을 판 대금 1억 1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4년 8월 중순경부터 2007년 12월 9일까지 지인인 안모씨(48) 등 2명으로부터 625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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