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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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해 소비자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공정위가 발족한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건수는 총 127건으로 공정거래법 사건처리건수 총 8,125건 대비 1.56%로서 극히 저조하였다.

검찰에서도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약식기소 제외)이 17%로서 전체사건 기소율 59.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같은 기간에 법원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총 120건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 사건은 8건(6.7%)에 불과하였고, 벌금형이 6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의무나 공정위와 검찰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도 함께 삭제되어 자칫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제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공정위의 고발의무, 공정위와 검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규정하여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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