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3일 밤 9시 44분께 국회 극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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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3법 일괄 이양.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관광3법 일괄 이양 등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3일 밤 9시 44분께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4개월 여 동안 여.야의 입장차로 표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의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다 밤 9시 30분께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 근거, 그리고 관광진흥법(카지노 허가권 제외)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의 일괄 이양,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 핵심산업 분야 등 336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은 허용됐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과실송금(果實送金.이익금의 대외 송금)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외국 명문교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과실송금 허용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정부와 협의, 추후 특별법을 개정할 때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와 관련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등 설립.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으나 의약품의 수입 허가 절차 및 신고 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은 야당의 반대로 삭제돼 제도개선 효과가 반감됐다.

반면 제주도는 관광3법의 일괄 이양으로 관광개발계획의 자체적 수립,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독자적 운용 등이 가능해졌다.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의 국도 환원’은 국도로 환원하지는 않되 종전의 국도와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면세화,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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