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관광.교육 등 핵심산업 규제완화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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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국도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문화...과실송금 삭제

3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여건 개선 등 336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果實送金.이익금의 대외 송금)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외국 명문학교 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관광분야
관광분야는 관광진흥법(카지노 허가권 제외)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되면서 포괄적 자치권을 확보하게 됐다.

더구나 관광3법은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니라 일괄 이양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차제에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이양으로 관광사업의 세부 권한과 기준, 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에 국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별 계획으로 수립하던 제주관광개발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이양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부과.징수.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독자적 기금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의 이양은 제주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교육산업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내 일정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초.중등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학교 학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적용이 배제된다.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학교로 국내 학력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입학이 허용된다(단 초등학교 1~3학년은 외국인에 한해 입학 허용).

국제학교의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도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제학교는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설립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및 학교 평가 등에 관환 특례가 도입된다.

외국인 교원 임용 관련 특례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됐다.

여.야는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국제학교 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허용’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

▲의료산업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환 특례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도로 제한됐으니 이번에는 폐지됐다.
외국의료기사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진단서를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도 면제토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외국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등은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도입시 반영키로 했다.

▲청정 1차산업 분야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18건이 제주도로 일괄 이양됐다.

또 수산자원 개발과 관련,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관리 기준,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수산물 가공업 등록 기준 및 신고절차 등이 도조례로 이양됐다.

이밖에도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도 도조례로 이양됐다.

▲투자여건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허용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의무제도 폐지된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이 제주도로 위임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대지의 분할 제한 및 도로점용허가, 도시공원.녹지계획 수립 등에 대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물산업 육성 기반이 강화된다.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을 제조할 경우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를 폐지토록 했다.

▲환경 및 자치분권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 조성계획 승인 기준.절차 등이 도조례로 이양된다.
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제한,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중앙행정기관장 사전 승인제와 공유구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사전 협의제가 폐지된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 중 구국도 및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유지.보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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