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선불금을 편취한 김모씨(50.인천시)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6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선적 D호 선주 조모씨(48)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접근해 선불금 6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처음부터 선불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조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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