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영장심사 당당히 응할 것"
김재윤 "영장심사 당당히 응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은 법원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영장심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찍부터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실질심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7년 7월 제주에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 조항 때문에 6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사인간 채무를 검찰이 알선수재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법 적용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데 대해 "보좌진에게 기재하라고 얘기했지만 누락된 것은 결과적으로 제 실수"라며 "하지만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인간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표번호까지 적힌 영수증도 발급했다"며 "그 업체가 제게 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설령 뇌물을 받겠다면 1억원짜리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