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수 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현모씨(48.서귀포시)를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운수회사 대표였던 현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좌수표 12매 7억5750만원을 발행해 부도 처리했다.
현씨는 또 지난해 2월 이모씨(51)에게 어음을 막아야 된다며 4차례에 걸쳐 3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또 부동산 매매대금 1억1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가로 챈 박모씨(52.제주시)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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