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계류 중에도 또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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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 계류 중인 30대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최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0시54분께 제주시 아라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약 1km가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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