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형사재판 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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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민. 형사재판 업무 개선에 나섰다.

제주지법은 최근 김종백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전체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형사 재판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사재판 업무 개선 방안으로 적정한 사건 분류를 통한 구술심리의 내실화와 법정 개정시간 확대, 판결문 간결화 추진, 조정.화해의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형사재판 업무 개선 방안으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구현,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강화, 영장 업무 개선 등을 통한 불구속 재판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는 재판업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판례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실무연구회, 구술심리연구 등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재판업무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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