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오후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삼성재판 상고심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첫 번째 합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두 차례 더 합의를 가진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잡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한다.
이 원장은 변호사 때 1년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됐다.
앞서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과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 사건은 파기환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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