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 `합헌'
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 `합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인 금민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1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 씨는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같은 이유로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각급 선거방송 토론은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에게는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