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장준희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모범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주지검 형사1부 장준희 검사가 제60회 모범검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 검사는 지난해 위증사범 11명을 인지하고, 제주지역 최초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비리 사건을 수사해 대학교수 3명과 교육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26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08년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 뉴스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실무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등 검찰업부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검찰청은 매분기별로 전국 검사 중 업무실적 우수 검사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주지검 소속 검사가 모범검사에 선정된 것은 2004년 이후 5년만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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