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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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최한욱(38) 집행위원장과 강진구(40)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단체 간부 문경환 씨와 곽동기 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ㆍ선전했다"고 밝혔다.

또 "실천연대는 매년 북한이 전달하는 투쟁 지침을 인용해 북한의 핵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총 노선으로 채택해 반미ㆍ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령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는 외면한 채 자유민주이념을 위협하는 북한을 미화했으며 이런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져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줄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 활동을 해 왔다며 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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