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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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집 방화살인도 유죄 판결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길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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