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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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는 22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 모씨(5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과정이 참혹하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다 살인까지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외도를 의심해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데다 유족에게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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