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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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강도강간 3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여성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30대에 대해 제주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강간등 상해. 강간 등 치상)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 모씨(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대상을 선정해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리고 범행한 점과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무차별적인 성범죄는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5년 동안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마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제주지검을 마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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