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마련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드러난,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이 개선돼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이 허용된다.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개씩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도 선거구별로 1명씩 배정토록 했다.
또 교육위원 선거사무소는 1인당 1~2곳으로 최소화하고 선거사무원은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 공보와 소견발표회 등과 함께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와 유권자간 거리를 지금보다 좁혔다.
그러나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유권자 접촉은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연장하고 교육위원 궐원시 예정자 명부제에 의한 승계제를 폐지하고 대신 보궐선거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후보자 기탁금을 교육감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조정 △교육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광역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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