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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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개발된 지하수 공 가운데 상당수가 수질 불량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등 수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공 개발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아무런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장소나 수량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다.

이후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제주도는 199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허가없이 개발된 지하수 공 2755군데에 대해 신고를 받아 양성화했으며 지하수 공 개발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1995년 481군데를 비롯해 1996년 224군데, 1997년 201군데, 1998년 456군데, 1999년 267군데, 2000년 305군데, 2001년 143군데에 대해 개발.이용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지하수 공 개발.이용허가를 내주면서 지하수 개발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도로 개설 여부, 수질 영향이나 수량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상당수 지하수 공이 폐기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내 지하수 폐공 실적은 1992년 25군데, 1993년 36군데, 1994년 21군데, 1995년 8군데, 1996년 39군데, 1997년 12군데, 1998년 17군데, 1999년 22군데, 2000년 18군데, 지난해 14군데, 올해 6월 말 4군데 등 모두 216군데에 이른다.

이를 폐기된 원인별로 보면 구획정리와 도로 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 48군데로 가장 많고 토사 발생과 과다 염분 등 수질 불량 43군데, 작목 전환이나 공장시설 이전 등 용도상실 35군데, 무허가 굴착 32군데, 온천 실패 및 수량 부족 등 기타 58군데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하수 공 개발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으로 굴착된 113군데 가운데 97군데를 지난해와 올해 양성화하는 등 불법 사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줌으로써 수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지하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발된 지하수 공에 대해 정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양성화했다”며 “지하수 보존을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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