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제주지검 직무유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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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기자회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이하 민공노)은 제주지방검찰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무혐의 처분과 관련, 24일 “제주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민공노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기본적인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고 집행된 3억8000여 만원에 대해 그 수령자를 확인하는 것이 제주지검의 역할”이라며 “식사비조로 현금을 받은 중앙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특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부패방지법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3만원 이하 정도의 간소한 식사 접대나 선물 외에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식사비조로 몇 십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공노는 또 “제주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 문건에서 수령자 비공개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본 수령 시 익명 처리된 것 뿐이라”며 “제주지검의 봐주기 핑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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