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추진 `생계형 운전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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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제18차 정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언급한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사의 범위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기존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사를 감안할 때 8월 광복절에 맞춰질 이번 특사도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정부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 생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을 특사를 통해 구제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에 552만명,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에 422만명 규모의 특사가 이뤄졌다. 생계형 범죄자의 대규모 사면에는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린다는 의미가 항상 부여됐다.

현 정부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이번 특사는 중도와 실용을 통치이념을 내세우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게 정치적 화해나 은전의 성격이 짙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제사범보다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서민을 구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8.15 대사면을 하게 된다면 서민과 생계형 사범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악의나 범의가 있지 않은 서민 사범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법무부는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특사가 상습적인 교통 범죄자의 `모럴 해저드'를 키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특사 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취소 사유를 불문하고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이 때문에 나온다.

한편 부패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고의범'으로 분류되는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역시 특사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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