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대규모 광복절 사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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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정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준비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구체적으로 특사의 범위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사면 대상의 윤곽이 대충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자영업자, 서민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사면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정부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 생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을 특사를 통해 구제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에 552만명,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에 422만명 규모의 특사가 이뤄졌다. 생계형 범죄자의 대규모 사면에는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린다는 의미가 항상 부여됐다.

현 정부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경찰청은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된 통계를 보고했으며 대략 150만명에 근접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개월 전 서민층 특사를 언급했을 때는 `생계형 직업 운전자'라는 용어를 썼다가 이번엔 `생계형 운전자'라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한 것은 좀 더 사면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회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 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는 안이 유력시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교통사범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 특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특사가 상습적인 교통 범죄자의 `모럴 해저드'를 키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특사 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취소 사유를 불문하고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이 때문에 나온다.

한편 부패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연설에서 기업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배제하겠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고의범'으로 분류되는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역시 특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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