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시가표준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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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2002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소(500㎏ 기준)는 두당 240만원, 돼지(100㎏ 기준)는 두당 22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축산.양돈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6월 말 현재 소 두당 가격 288만원, 돼지 두당 가격 25만4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는 현 가격의 83.2%, 돼지는 86%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양돈 농가들이 도축시 실제 납부하는 금액(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은 소인 경우 2만4000원, 돼지는 2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북군의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육지부 구제역 종결로 쇠고기 도내 반입에 따른 소 가격 하락과 일본으로 수출된 돼지고기가 반품되는 등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군은 최근 말고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말에 대해서도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도에 건의했다.
현재 관련법상 말은 도축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소 사육농가와 형평성 고려해 북군은 이 같은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도내 도축 두수를 보면 소 1000두, 돼지 26만6000두로 모두 26만7000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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