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주민소환투표 개표 못해..金 지사 직무 복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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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집계 투표율 11% 사상 최저...대형 현안사업 탄력 전망
▲ 26일 오후 8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종사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인수를 확인하고 있다.<정이근 기자>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지난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던 김 지사는 26일 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가 ‘개표 미실시 결정’을 내리고 투표율을 공표한 시점부터 도지사직에 자동적으로 복귀했다.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는 김 지사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 등이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 제주도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하지만 이날 투표가 마감된 후 제주도선관위가 투표현황을 잠정집계한 결과 투표자가 4만6076명, 투표율이 11%로 매우 저조,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13만9835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주민소환법에 의거, 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선관위는 다만, 투표함을 열고 정확한 투표수만 확인했다.

주민소환법 제22조는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되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율 11%는 소환운동본부의 목표 투표율 40%는 물론 주민소환투표가 성립 요건인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33.34%)에도 훨씬 못 미쳤다.

더구나 이번 주민소환투표 참여자는 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서명을 받았던 7만7367명은 물론 유효 서명인수로 확인된 5만1044명에도 모자랐다.

이로써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 등이 지난 5월 6일 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한 이후 총 112일 동안 전개해온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은 사상 최저의 투표율만 기록한 채 무산됐다.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됨으로써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됐다는 불명예를 벗고 남은 임기 동안 해군기지 건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제주사회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를 주도해 온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민사회 일각에서 책임론까지 제기될 경우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6월 29일 제주지역 총 투표권자의 10%가 훨씬 넘는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를 했고 제주도선관위는 서명부 확인 결과 서명 유효인수가 5만1044명으로 청구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지난 6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했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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