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1호 1962년 개소 '제주어린이집'
도내 어린이집 1호 1962년 개소 '제주어린이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보육 50년사-상:어떤 길 걸어왔나]초기 어린이집들 사회복지시설서 전환

1961년 아동복리법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방이후 반세기, 보육은 성장을 거듭해왔다.

제주보육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제주도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연합회가 ‘제주보육 50년사’를 펴냈다. 보육사 출간은 전국 처음이다.

구빈보호시기(1961년 이전), 아동복리법시기(1961~1981년), 유아교육진흥법시기(1982~1990년), 영유아보육법 이후(1991년~현재)로 분류, 정리됐다. 제주일보 등 신문과 통계자료, 원로원장 면담 등이 활용됐다.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보육의 궤적을 짚고 미래상을 제시한다.


제주 어린이집 1호는 제주YWCA회장을 역임한 고(故) 조금숙 원장이 1962년 개소한 제주어린이집이다. 훗날 폐원됐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어린이집 중 제주1호는 경찰출신 김중규 원장이 1963년 설립한 애육탁아소의 몫이다.

도내 어린이집의 뿌리는 1940.50년대 4.3과 6.25로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고아원과 보육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개설된 평해보육원과 이듬해 의사.제주여성지도자1호 고(故) 고수선이 세운 송죽보육원 등이다.

또 다른 초기 제주보육시설의 초기 설립배경은 기독교와 연관된다. 1924년 성내교회에서 운영된 중앙유치원과 연관되거나 장로나 목사 설립자도 많았다. 1967년과 1968년 각각 제주어린이집과 서귀포어린이집을 세운 제주중앙감리교회 목사와 조남수 목사 등이 그 예다.

제주보육시설 초창기의 특징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설된 보육원과 모자보호시설에서 출발 후 탁아소로 전환된 점이다. 보육원 등은 운영비 50~80%를 외부지원과 지방비 보조로 충당하다 1972년부터 재정지원이 줄자 폐원되고 탁아기능이 분리돼 어린이집으로 전환됐다.

1970~80년대 도내 보육시설은 독지가에 의해 탁아소로 설립되거나 새마을 부녀회가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1981년부터는 새마을협동유치원이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됐고, 이보다 앞서 1963년부터 도내 전 지역엔 농번기탁아소도 설립돼 육아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1970년 후반, 어린이집이 늘어난 현상과 물려 탁아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197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탁아시설도 설립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기의 중요성과 사회적 측면에서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다원화했다. 덩달아 행정과 운영문제도 발생했고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부응, 정부는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했다. 기존 어린이집과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탁아소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돼 내무부가 관장했다.

정부는 1990년대 초까지 사설유아원의 법인화도 추진했는데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이 까다로웠다. 이를 반영, 당시 제주신문 사회면에 도내 농어촌지역 새마을유아원들이 폐원될 우려가 높다는 기사가 여럿 게재돼 있다.

1991년 1월 보육사업 통합일원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되고 8월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그간 아동복지법과 교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다원화됐던 법체계가 일원화되고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로 통합됐다. 제주도청엔 1995년 보육계가 신설됐다.

1995년 도내 보육시설 중 모범보육시설이 선정, 포상됐으나 다음해까지 수행 후 폐지됐다.

2000년 이후 영아전담시설이나 방과후보육시설이 지정되고 휴일보육과 시간제연장시설도 점차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도내 전체 보육시설은 493곳이고 특수보육시설은 294곳에 달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수도 교사 2785명을 포함 4061명이고 입소아동은 2만2568명이다.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