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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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 180일 전 감시.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이달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와함께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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