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최석문 판사는 18일 면허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데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업 guko@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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