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선거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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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吳당선자·盧후보에 영장 발부
'금품살포' 혐의 등 6일 구속 수감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오남두 당선자(59)와 노상준 후보(66)를 구속 수감했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최석문 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뒤 오 당선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불법선거운동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노 후보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농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접 또는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공모해 선거인 16명에게 현금 850만원, 24회에 걸쳐 170명에게 430여 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노 후보는 직접 또는 가족들과 공모해 선거인 13명에게 현금 503만원을 제공하고 11차례에 걸쳐 선거인 49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당선자는 이미 구속된 조카며느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활동비로 720만원을 줘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고 역시 구속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사조직인 ‘초등희망연대’에 대해서는 “명칭도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며 “조직 결성이나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당선자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 후보는 일부 금품.향응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부인과 아들이 한 일이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노 후보는 자신이 직접 건넨 금품에 대해 일부는 시인했지만 “모 초등학교 축구부후원회장에게 준 50만원은 축구부후원금조이며, 50만원을 받았다는 고모씨는 만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 후보는 금품.향응 제공 과정에 부인 및 아들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아내와 아들에게서 들었다”며 사전 공모 혐의를 부인했고, 부인과 아들이 건넨 금품제공액과 노 후보가 직접 작성한 장부상의 지출내역이 일치한 데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오 당선자와 노 후보를 상대로 여죄와 선거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뒤 다음주 말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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