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는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아 청소년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지도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방범순찰대를 가동해 오는 10일까지 제주시청 대학로, 탑동공원, 중앙로 및 우범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경찰은 이 기간중 졸업 ‘뒤풀이’에 따른 청소년 흡연과 음주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청소년 고용.출입 묵인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2004년 기준으로 청소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형사 입건되며 판매할 때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PC방과 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졸업 시즌이었던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제주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술집 업주 등 16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