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흉기로 마을 후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김모씨(50)에 대해 폭력(야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북제주군 구좌읍 모 단란주점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씨(44)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이씨의 복부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