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민원인 대상 등록 업무 안내
서귀포시교육청(교육장 한성국)이 11일 학원 설립 예정자들을 위해 ‘학원등록업무 프리컨설팅서비스’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학원등록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원등록신청서 서류 접수 이전에 학원등록 예정지를 현장 방문해 학원시설로서의 적합 여부, 교육과정별 시설규모 충족 여부, 교구 등의 비치 목록,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학원 예정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체결 전 학원 시설로서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원등록 신청시 교육당국의 보완요청이나 부적합 통보 등으로 야기되는 민원 발생 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등록 컨설팅 서비스는 학원등록과 관련해 사전컨설팅부터 학원등록까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주는 것이다”며 “이로 인해 학원등록 민원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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