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의료 및 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제주4.3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열어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후유장애자 결정을 요청한 135명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이번 신청자는 남자 81명, 여자 54명이며 의료지원금 대상자로 신청한 자는 73명, 향후 치료비 신청자 68명, 개호비 신청자 4명, 보조장구 구입비 신청자 1명이고 생활지원금 신청자는 없다.
그런데 135명 가운데 65명은 4.3 관련 후유장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70명은 4.3으로 인한 후유장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에 신청한 135명에 대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비, 약품대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총 4340만3000원을 지급했으며 4.3후유장애자로 결정되면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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