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대상 불법중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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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남군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가격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중개업소의 경우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한편 이번 단속 대상업소는 대정읍 5곳, 남원읍 2곳, 성산읍 6곳, 안덕면 5곳, 표선면 7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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