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관지구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던 4건이 모두 부결처리됐다.
시는 지난 5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경관지구에 포함된 법환동 소재 3필지에 대한 다가구주택 건축계획을 부결시켰다.
건축위원회는 해안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보다는 공익적인 면을 중요시해 개발행위 제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에도 대포동 소재 1필지 다가구주택 건축계획과 관련, 해안 자연경관 및 조망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부결처리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경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각각 2층, 1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층, 12m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건축위원회는 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가 고시한 건축계획심의기준이 산능선 정상부, 계곡, 하천변, 경관지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 토지에 대해 최대한 건축물 등의 배치를 억제한다고 명시해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6일 “경관지구내 건축계획심의가 신청된 지역은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을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된 데다 향후 주변지역 난개발 우려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관지구외에도 산과 해안 등지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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