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게임장과 멀티게임장으로 구분됐던 것이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복합유통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청소년게임장은 신고업으로 전환된 것을 비롯해 일반게임장은 등록업, 복합유통제공업은 구성업종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등록업으로 바뀌어 해당 업종별로 갱신토록 했다.
또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일명 PC방)은 멀티게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자유업종화됐다.
그런데 PC방이 자유업종화되면서 학교정화구역 관련법령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소 준수사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위한 필수적인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이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법을 악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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