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역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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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심 재편..의료취약지 지정
공공의료기관의 범위가 국ㆍ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2000년 공공보건의료법 제정 이후 확립된 공공의료 체제가 처음으로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181개 국ㆍ공립병원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지원키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의료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를 고시하고 이를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달 중으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운영비 직접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보험수가 가산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 10∼12곳 정도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그간 공공의료를 국ㆍ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 전체 2천500여개 민간 병원을 배제하고 있어 전염병, 의료취약 등 문제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개념이 재정의되면 앞으로 300개가량의 병원들이 공공의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공의료에 참여,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은 공적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회계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계기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사업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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