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3필지 114만4000㎡가 법원 판결에 의해 주택.별장 부지 등을 위한 636필지로 쪼개졌다.
지목별로 보면 23필지의 전(田)이 153필지로, 5필지의 과수원이 50필지로, 26필지의 임야가 분할 후 269필지로, 목장용지 7필지가 151필지로, 잡종지 2필지가 13필지로 조각 조각 나뉘어졌다.
특히 북군은 일부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와 과수원은 이른바 ‘떳따방’에 의한 투기성 목적으로 분할해 차후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군은 중산간 400~500m 고지에 대해서는 중산간 지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취약성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한계, 오수처리 등 환경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 택지용 지적분할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군은 단기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택지식 분할 신청시부터 당초 목적사업에 미부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거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초지.산림.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강화토록 제주도.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북군은 농지(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등 보전을 우선으로 하고 건축행위 등 개발사항은 각 개별법으로 정하는 목적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일제의 개발행위를 불허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북군의 이 같은 방침은 차후 형평성, 사유권 침해 등의 법적 논쟁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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