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보험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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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담당하는 읍.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다른 지방 지자체에서 인감증명서를 오발급한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패소, 3억여 원을 보상하게 됨에 따라 읍.면 인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감대장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한 공무원은 “인감증명은 행정기관에 등록해 놓은 인장에 대한 단순 확인을 하는 행위인데 정교히 위조된 도장.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북제주군공무원협의회 김재선 회장은 “인감 위조.사기에 의한 피해사고는 수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북군은 내년에 인감.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 24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제주시는 각 동사무소의 인감.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40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 사고 발생시 인감의 경우 1인당 1억원,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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