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사업, 부지매입시 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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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시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업계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8일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내용의 제주도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사업 부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재산.종합토지세도 50% 경감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지 매입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금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내에서만 이뤄져 도내에서는 농공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장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협동화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동화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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