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피해’ 소비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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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만두’를 먹고 탈이 난 소비자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최근 소비자단체들에 관련 신고가 쇄도하면서 업체나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불량 만두 파문이 한층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관련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불량 만두에 대한 신고가 이번주 들어 하루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5일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무려 50여 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과 녹색연합에도 각각 2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앞으로 유해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즉각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지되는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식약청 감시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속조치권을 부여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량 만두 파동을 계기로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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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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