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모임, 4.3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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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4.3특별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과거사 청산모임)’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주 출신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제주시.북제주군갑)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운영위원단을 구성했다.

‘과거사 청산모임’은 이날 사업계획 논의를 통해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통합특별법’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의 개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과거사 청산모임’은 한.일협정 개정문제, 2차 대전 전후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 비교,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해외 민주인사 탄압사건, KAL기 폭파사건 문제 등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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