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육주권 매각행위이며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필사적인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것이나 외국학교 이수자에 대한 한국학력 인정, 외국학교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등의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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