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날 가축방역과장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등을 제주에 파견해 불량만두를 돼지사료로 사용하려고 한 제주시 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 이를 일본 정부측에 설명한 결과 일본 정부측으로부터 이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불량만두를 돼지에게 급여한 사실이 일본 아사히신문에 사진뉴스로 보도되자 우리 정부측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4년 만에 재개된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한편 농림부는 제주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돼지고기 수출 위생조건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물의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실시해 문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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