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1994년 스페인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커뮤니티는 공동으로 유럽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제도 국가와 동일하게 유럽문제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에는 중앙정부도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도 자원의 재분배에 대해서 고려했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의 유럽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물류.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방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기존의 커뮤니티간에도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경쟁적인 관계가 협조적인 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치제들도 유럽화를 핑계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자치제들은 중앙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결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집권보수당인 UCD와 야당인 PSOE는 머리를 맞대어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작용을 할 수 있는 ‘분권회의’를 만들어냈다. 물론 거기에는 ‘협력적자치모델’이 기초가 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분권회의가 이미 구성되면서 유럽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열려진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암스테르담조약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1994년 유럽의회에까지 스페인 자치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하나의 스페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여러 자치 지역의 문화적.역사적.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역량을 갖추면서 유럽 속의 새로운 일원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스페인이 오랜 고립과 낙후에서 벗어나 선진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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